"하나를 위한 교육" 회원 및 후원 방법
회원 유형
□ 회 원 : 월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합니다. 정기적인 소식, 행사 참여, 총회 의결권을
포함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.
□ 후원회원 : “하나를 위한 교육”을 후원하기 위해 5천원 이상의 월정기후원 또는 5만원
이상의 일시불 후원을 합니다. (정기적인 소식, 행사 참여)
□ 단체회원 : 단체/교회/모임으로서 1만원 이상의 월정기후원 또는 10만원 이상의 일시불
후원을 합니다 (정기적인 소식, 행사 공동 참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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